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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민원/신고민원사무안내민원사무안내

민원사무처리과정

즉시 민원

즉시 민원 절차

즉시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에서 대조, 확인, 작성 과정을 거친후 민원실에서 관인날인 후 발급합니다.

유기한 민원

유기한 민원 절차

유기한 민원은 처리과에서 접수하여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리기한내에 심사/확인/조사/결재를 완료하여 민원통제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민원신청 방법

민원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구술, 전화, 모사전송, 온라인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일반민원(진정,건의(정부시책 행정제도 개선건의),질의(상담)(단순질의 (상담),법령질의)),인허가민원(각종 인허가, 승인, 등록, 신고, 지정, 검정 등을 요하는 민원사무),증명민원 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일반민원 인허가민원
(각종 인허가, 승인, 등록, 신고, 지정, 검정 등을 요하는 민원사무)
증명민원
진정 건의 질의(상담)
정부시책 행정제도 개선건의 단순질의 (상담) 법령질의
처리기간 7일 14일 7일 14일 개별처리기간 즉시
(3근무시간 내 처리)
근거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개별법령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동법시행령 제19조
신청방법 방문/우편/구술/전화/모사전송(FAX)/온라인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방법 상이함
방문/우편 방문/우편/모사전송/온라인
교부방법 우편/온라인 우편 우편/모사전송/온라인

제증명 민원 처리과정

제증명 민원 처리과정-1. 신청(민원인):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지원청 민원실로 민원을 신청 ,2. 접수(교부기관) :교부기관은 FAX민원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3. 제증명 작성(발급기관):증명기관은 신청한 증명민원을 작성하여 등록후 교부기관에 전송 ,4.증명발급(교부기관):교부기관에서는 신청 증명민원을 민원인에게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