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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준비 서류

알림마당입학/전학안내중등 전학전입학 준비 서류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1. 전 가족 전입 시

  • 주민등록등본(전가족이주) 1부. 반드시 전가족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학군(구)로 이전되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함 (※ 전가족: 부, 모, 해당 학생)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5일 이내)

2. 부분전입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부·모 중 한명과 학생만 기재된 세대) 추가 서류(해당자만 제출)

  • 1) 이혼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친권자 확인 후 기본증명서 첨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친권자가 아닌 경우 양육위임동의서
  • 2) 가정사로 인한 별거
    •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내역 등재)
    •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친권자 전입학 확인서
  • 3) 부, 모의 직장관계 또는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농업종사자) 등 증빙서류
  • 4)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전세계약서 사본(미 전입자가 계약자여야 함-기존주소지)
  • 5) 채무관계로 소송 중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소송 관련 서류 사본
  • 6)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경찰서 신고확인서
  • 7) 부 또는 모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 8) 기타 학교 자체 심의 결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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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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