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8.22.)에 따라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www.moe.go.kr)의 [정책]-[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에서 유학을 한 경우, 취학재취학·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함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학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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