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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학생 재취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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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한 학생 학적 처리 방법

  •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음)
  •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함
  •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단,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 외국에서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 외국학제가 7~8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는 학년에 편입학시킴
  •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외국에서 유학 후 귀국한 학생 재취학(편입학) 절차

  • 주민등록 주소지가 속하는 구리남양주 중학교군(구) 중학교에 재취학(편입학) 신청
    →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은 재취학(편입학) 허가결정 후 등록함
  •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재학기간과 다르게 재취학·편입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 상급학교 특례 입학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한 후 본인·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학년 결정 방법을 선택하도록 조치

구비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8.22.)에 따라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www.moe.go.kr)의 [정책]-[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에서 유학을 한 경우, 취학재취학·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함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학인함

    • 전학년 성적증명서(각 학기별 성적증명서)
    •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출입국 사실증명서(입국일자 기록)
    •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기타 학교 학칙에 의한 구비서류

 

담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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